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셀 ☎ 02-6677-3030
법무부 공증인가

양재역 8번 출구 30m,
에셀 공증센터입니다

유언·이혼·후견 공증부터 차용증(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약서 인증, 번역공증, 법인 의사록 인증까지. 공증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방문 전 전화 예약 병상 출장 유언공증 준비서류 사전 안내
02-6677-3030

팩스 02-6677-3031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태진빌딩 4층 402호

태진빌딩 4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셀 공증센터 입구와 업무 안내판
4층 엘리베이터 앞, ‘공증’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공증센터 입구입니다.
공증 업무

에셀 공증센터에서 하는 일

공증은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분쟁을 미리 막고, 필요하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언

유언공증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정증서로 남깁니다.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면 병원·자택으로 출장합니다.

이혼

이혼 공증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로 남겨,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견

임의후견 공증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장래 내 재산과 생활을 맡길 후견인과 그 범위를 미리 정하는 후견계약 공정증서입니다.

채권

차용증·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차용증), 채무변제계약,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한 날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

계약서·사서증서 인증

계약서, 각서, 합의서, 확인서 등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작성자 본인이 서명·날인했음을 공증인이 확인합니다.

번역

번역공증

해외 기관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번역문이 원문과 같다는 번역인의 서약을 인증합니다.

법인

의사록·정관 인증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인증,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 인증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공증을 처리합니다.

기타

그 밖의 공증

자기신탁 선언, 인도·명도 약정 등 그 밖의 공정증서와 위임장 인증도 상담해 드립니다.

준비서류

공증 종류별 준비서류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공정증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반드시 함께 오셔야 합니다.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발급 시 ‘상세’를 선택해 주세요.

구분준비서류참석
유언자
(주는 분)
  •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받는 분과의 관계가 나오도록)
필요
재산
  • 부동산: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 토지대장·건축물대장(구청)
  •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보험·증권: 통장, 보험증권, 증권 사본
수증자
(받는 분)
  • 주민등록등본 1통(해외 거주 시 해외거주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불필요
증인 2명
  •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유언집행자
  • 보통 받는 분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 따로 정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불필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은 공적 신분증
3개월 이내 원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원본
위임장 양식공증 종류별 위임장 양식을 전화·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진행 순서

공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예약

    공증 종류와 내용을 듣고 방문 일시를 잡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초안이 있으면 미리 보내 주세요.

  3. 방문·본인 확인

    공증담당변호사가 본인 확인 후 내용을 설명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합니다.

  4. 공증서 수령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공정증서 정본·등본 또는 인증서를 바로 받아 가십니다.

공증 수수료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전국 모든 공증사무소가 같습니다.

목적 가액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유언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쌍무 계약)
1,000만 원51,50033,00025,750
3,000만 원111,50066,50055,750
5,000만 원171,50096,50085,750
1억 원321,500171,500160,750
3억 원921,500471,500460,750
5억 원1,521,500771,500500,000
10억 원3,000,0001,521,500500,000

단위: 원. 예시 금액이며, 정본·등본 발급과 매수 추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할인·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법정 수수료보다 적거나 많이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법인 의사록 인증 30,000원
  • 위임장 인증 3,000원
  • 주식회사 설립 정관 인증: 액면총액 5,000만 원까지 8만 원(상한 100만 원)
  • 목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2,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사서증서 쌍무 40,750원)
  • 임의후견 무보수 계약 81,500원
  • 외국어 문서 인증은 2배(상한 100만 원), 선서인증은 1.5배(상한 75만 원)
  • 휴일·야간 50% 가산, 병상 출장 50% 가산

정확한 금액은 공증 내용을 듣고 미리 알려 드립니다. ☎ 02-6677-3030

공증담당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공증합니다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에셀의 구성원 변호사가 상담부터 공증까지 맡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공증대표변호사 · 구성원변호사

박종운

사법연수원 29기 · 성균관대 법학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차관급)
  • 4·16세월호구조위 상임위원(차관급)
  •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위원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충호 변호사
공증담당변호사 · 구성원변호사

이충호

사법연수원 39기 · 행정법 박사
  • 서울고검 조세팀(상속·증여세 담당)
  •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자문변호사
  • 저서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 상속법』
장영재 변호사
공증담당변호사 · 구성원변호사

장영재

변호사시험 2회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자문위원
  • 제1회 이달의 明변호사상(서울지방변호사회, 이데일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장 9절
에셀 이야기

법무법인 에셀의 뿌리는 이 말씀에 닿아 있습니다. 누군가 짓밟고 이기는 방법을 고민할 때, 에셀은 가급적 다투지 않고 이기는 방법, 맞서 싸우게 되더라도 덜 상처 입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공증은 다툼이 생기기 전에 약속을 분명히 해 두는 일입니다. 이제 공증을 통해 화평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시는 길

양재역 8번 출구에서 30m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태진빌딩 4층 402호 (양재동)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 도보 1분
전화
02-6677-3030
팩스
02-6677-3031
예약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해 주세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방문하신 날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도: 양재역 8번 출구에서 나와 강남대로34길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셀이 있고, 건물 뒤편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양재역 8번 출구에서 강남대로34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빨간 표시는 주차공간입니다.
전화 예약 길찾기